고용·노동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세전 월급 210만원
주5일 9-6시 근무
11개월간 근무, 비자발적 퇴사
하루에 4만원대 나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하한액이 64,192원보다 낮은데
그럼 하한액으로 계산되는 건가요?
1회차에 8일치
2회차에 28일치 지급된다는데
1회차, 2회차 이후 실업급여 금액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로 하되, 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인 64,192원에 미달한 때는 64,192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하한액인 64,192원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되며,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만큼(120일~최대 270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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