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시, 수령금액 질문드립니다.

2021. 05. 18. 18:51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올렸더니 답변에 주 몇시간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고 하셔서요.

실업급여 금액 계산부탁드립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2015년 11월 25일~ 2021년 4월 30일

-이직 확인서

A회사: 2015년 11월 25일~2021년 2월 28일 재직했고 회사가 두곳이라서 이직확인서상에서의 기간은

2015년 11월 25일- 2020년 10월 2일

권고사직으로 이직(주20시간 근무, 월급 60만원)

피보험단위기간 184일

평균임금 19,565.22원

B회사: 2020년 10월 3일~ 2021년 4월 30일 재직

공공근로 계약기간 만료(1일8시간,주4일 근무)

피보험단위기간 141일

평균임금 45,809원

이 경우에

1. 실업급여를 하루당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2. 또 실직하고 실업급여를 1년내에 신청가능하다는데 어느블로그에서 실업급여를 늦게신청한 만큼 손해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실업급여 수급시작하고 (저희같은 경우는 240일인데 ) 240일간 받는거 아닌가요?

실직하고 바로 신청하는거랑

좀 있다가 신청하는거랑 금액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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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1)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늦게 신청한다고 손해는 아닙니다.

    2021. 05. 2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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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 확인서

      A회사: 2015년 11월 25일~2021년 2월 28일 재직했고 회사가 두곳이라서 이직확인서상에서의 기간은

      2015년 11월 25일- 2020년 10월 2일

      권고사직으로 이직(주20시간 근무, 월급 60만원)

      피보험단위기간 184일

      평균임금 19,565.22원

      B회사: 2020년 10월 3일~ 2021년 4월 30일 재직

      공공근로 계약기간 만료(1일8시간,주4일 근무)

      피보험단위기간 141일

      평균임금 45,809원

      이 경우에

      1. 실업급여를 하루당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네. 피보험기간 상관없이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만 가지고 계산합니다.

      즉, b회사의 근로시간만 반영합니다. 주32시간 근로라면 주40시간근로자 대비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하한액이 32/40*60120원=48096원입니다.

      2. 또 실직하고 실업급여를 1년내에 신청가능하다는데 어느블로그에서 실업급여를 늦게신청한 만큼 손해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실업급여 수급시작하고 (저희같은 경우는 240일인데 ) 240일간 받는거 아닌가요?

      실직하고 바로 신청하는거랑

      좀 있다가 신청하는거랑 금액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퇴사일로 1년안에 신청해야 하는데,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퇴사일로 1년이 지나면 받지 못합니다. 즉 퇴사일 기준으로 넉넉하게 110일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2021. 05. 2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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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및 금액은 아래 링크(고용보험 실업급여모의계산기)에서 선생님께 해당되는 정보를 입력하시면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ei.go.kr)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1. 05. 2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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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중가입된 기간은 주된사업장만 인정되는 바, 겹치는 구간은 월 보수가 높은 b사업장이 인정될것입니다.

          수급자격상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될것이고, 수급사유 계약기간만료이므로 예외적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2.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021. 05. 19.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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