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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참낭만적인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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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수급방식에 관련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을 제안 받아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하여 알아보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1. 첫 직장은 2022년 4월 13일~ 23년 9월 27일까지 근무하였고 이직을 위하여 자발적 퇴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직장은 2024년 1월 15일부터 현재 재직중이며 아마도 7월 중순~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될 것

같습니다.

해당 근무기간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2, 실업급여는 월 단위로 수령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월 단위로 수령하는 금액은 구직급여일액(1일) * 월 일수(30~ 31일)로 생각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2. 총 지급일수가 월 단위로 약 28일 간격을 유지하며 지급된다고 보실 수 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이전 직장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일액 x 일수로 지급되며 1회차만 8일치가 지급되고 2회차부터는 28일치씩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