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수급방식에 관련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을 제안 받아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하여 알아보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1. 첫 직장은 2022년 4월 13일~ 23년 9월 27일까지 근무하였고 이직을 위하여 자발적 퇴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직장은 2024년 1월 15일부터 현재 재직중이며 아마도 7월 중순~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될 것
같습니다.
해당 근무기간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2, 실업급여는 월 단위로 수령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월 단위로 수령하는 금액은 구직급여일액(1일) * 월 일수(30~ 31일)로 생각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