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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튼실한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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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기준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인데 실업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의 경우

20년 12월 01일 부터 23년 03월 31일 까지 근무 후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를 하였고

현직장은 24년 09월 26일 부터 25년 01월 31일부로 근로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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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능해 보이니 이전 직장에도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