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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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회사에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거나 일용직으로 90일을 근무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