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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홍여새15
나른한홍여새1521.12.19
실업급여 관련 기간, 방법 등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실근무(12~21시, 주5일)하였으며, 12월 한달간은 개인사정 휴직중입니다

체력상의 문제로 휴직연장이나 부서이동 요청 예정인데, 거부된다면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사 후 고용보험되는 다른 직장에서 1개월 단기직으로 일한 뒤 다시 퇴사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점 질문드리겠습니다

1. 제가 이번 휴직 끝나고 이번달말에 퇴사 신청해서 퇴사를 할 경우, 언제까지 1개월 단기직을 구해서 계약을 마쳐야 실업급여가 가능한건가요?

이 부분도 당연히 기간이 있을거같아서 문의드립니다

2. 제가 11월은 정상근무, 12월은 휴직, 그리고 1개월단기직 이렇게 3개월이 최종개월수가 될거같은데

그럼 11월과 1개월단기직 이렇게 2개월 평균으로 실업급여를 따지는건가요?

3. 제가 말씀드린 방법 외에 제 사정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나요?

이렇게 3가지가 각각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 요건 충족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 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3.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 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역산하면 대략 11개월 정도 공백이 있어도 됩니다.

    2. 최종 이직전 3개월 평균이고, 그중 취업하지 않은 기간은 그냥 뺍니다. 즉 2개월 이상 쉬고 취업해서 1개월 일하면 그 1개월의 평균임금만 기준이 됩니다.

    3. 현재로선 없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제가 이번 휴직 끝나고 이번달말에 퇴사 신청해서 퇴사를 할 경우, 언제까지 1개월 단기직을 구해서 계약을 마쳐야 실업급여가 가능한건가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충족되어야하는 바,

    18개월이내 해당기간이 합산가능해야 신청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당연히 기간이 있을거같아서 문의드립니다

    2. 제가 11월은 정상근무, 12월은 휴직, 그리고 1개월단기직 이렇게 3개월이 최종개월수가 될거같은데

    그럼 11월과 1개월단기직 이렇게 2개월 평균으로 실업급여를 따지는건가요?

    퇴사전 3개월이므로,

    1개월 기간으로 판단해야할 거승로 사료됩니다.

    3. 제가 말씀드린 방법 외에 제 사정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나요?

    2년이내 근로자라면 전 회사측에서 계약만료처리한다면 실업급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2. 그렇습니다.

    3. 각자 사정에 따라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이직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취업시기를 정하시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2. 네,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일수"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발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