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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사랑새112
똘똘한사랑새11221.12.07

실업급여 신청기간 문의 합니다

12월 24일까지 계약직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는데요. 바로 실업급여 신청해야 되는지 아님 1월달에 신청해야 되는지 어떤게 유리한지 문의합니다. 그리고 6월까지 기존직장은 10년 일하고 자발적 퇴사했고 이후 9월2일부터 12월 24일까지 단기근무하고 그만두는데 실업급여 최대 받을수 있는 기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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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긴 근로자라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지급 신청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리지게 됩니다. ① 50세 미만 근로자가 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는 최대 240일간 받을 수 있으며, ② 50세 이상의 근로자 및 장애인의 경우 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정확하게 확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바로 신청해도 되고, 1월에 신청해도 되며 특별히 유리할 건 없습니다.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실업인정기간을 산정하는데, 그 기간만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기간은 당사자의 연령 및 피보험 단위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가능한 일찍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지급되며,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는 퇴사후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사실이 없고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이전 직장 10년의 기간도 합산

    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0세이상이라면 270일이상 , 50세미만이라면 240일 수급가능할 것이므로,

    퇴사이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던가 1월에 하시어도 상관없습니다.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①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급기간은 1년이내에만 지급되므로, 이직일 다음날부터 365인 이내 신청하고 수급까지 마무리 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