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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천인조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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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1년 뒤 단기계약 실업급여 신청 여부

안녕하세요 작년 12월(24년) 자발적 퇴사후 올해 1월에 단기계약직으로(3달, 계약만료)로 일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가 총 근무 1년 이내라고 했던것 같아서요 이 상황에서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날을 기점으로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므로, 올해 1월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회사에서 3개월 계약기간 만료된 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2026.1.1 ~ 3.31 3개월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18개월 안은 2024.10.1 이후가 18개월 안이 됩니다.

    이럴 경우 이전직장 2024.10.1 ~ 2024.12.31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만 합산할 수 있습니다.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 내외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기 때문에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시 주 5일제 근로형태는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합산기간 7개월 필요)//근로계약시 주 6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1주 7일 + 월 평균 30일로 책정(합산기간 6개월 필요)

    질문자의 경우 이전직장 3개월 + 최종직장 3개월 =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여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합산을 해도 180일에 미달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공백기간이 1년이 있다면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