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엉뚱한친칠라299
엉뚱한친칠라29924.03.14

자진퇴사 후 1개월 단기(1일~말일) 근무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전 직장에서 실업급여에 필요한 근무 일수는 다 채워놓은 상태이구요.

1일부터 말일까지 1달 계약직(주 40시간, 사대보험 가입, 이직확인서 예정)으로 근무 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혹시 딱 1개월만 근무해서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거절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계약연장을 원하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했으면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 1달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부터 상용직으로 간주하므로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후 질문자님이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1개월만 근무하였다고 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