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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휴먼
제천휴먼24.02.29

실업급여 및 계약직 문의드립니다..

1. 23.10.12~24.02.29일까지 일하고 퇴사

24.03.04~ 10월 말 정도까지 계약직으로 다른 회사 입사 후 계약연장없이 회사측에서 종료예정입니다.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받을수있을시 몇달 정도 받는지 알수있을까요

2.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시 달,년수로 꼭 끊겨야하나요?

24.03.04~24.10.17일 종료 이렇게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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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며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약 120일에서 150일 정도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을 듯합니다.

    2. 계약직은 반드시 달, 년수로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4.03.04~24.10.17일 종료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가입기간에 의해 결정됩니다.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달, 연수로 끊을 필요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계약기간을 정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50일입니다.

    2. 년, 월 단위로 끊겨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이고 만 50세 미만이면 150일 동안, 만 50세 이상이면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각 사업장을 더하여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50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반드시 연 단위 또는 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도 충족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10.17로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 포함 180일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네 24.03.04~24.10.17일 종료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령이나 근속기간 등에 따라 수급일수가 상이합니다.

    2.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