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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직한꽃무지241

정직한꽃무지241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 직장에서 2023.4.1~

2024.6.30 근무하였고(4대보험 가입, 주5일 근무, 일 8시간), 자진퇴사하였습니다.

새로운 직장은 7.18~8.23(4대보험 가입, 주5일 근무, 일 8시간) 단기계약직으로 구했습니다.

위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처리’만 되면 되는걸까요? 새로운 직장에 실업급여 관련하여 따로 요청(?) 을 해야하는 것이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처리하고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마지막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처리’만 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처리’만 되면 됩니다. 다만 회사의 재계약 제안에도 퇴사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외에 추가로 요청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