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 직장에서 2023.4.1~
2024.6.30 근무하였고(4대보험 가입, 주5일 근무, 일 8시간), 자진퇴사하였습니다.
새로운 직장은 7.18~8.23(4대보험 가입, 주5일 근무, 일 8시간) 단기계약직으로 구했습니다.
위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처리’만 되면 되는걸까요? 새로운 직장에 실업급여 관련하여 따로 요청(?) 을 해야하는 것이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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