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분으로 질문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려요!)
제가 10개월 계약직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한 후(23.2.28 퇴사) 4개월 실업 급여를 받던중 다시 근무하면 어떻겠냐고 제안받아 실업 급여가 끝나고 나서 8월에 1년 계약을 하여 23.8.1~24.8.1 근무를 하구 계약만료로 마무리 짓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유무와 만약 받게 된다면 몇 개월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일수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재입사후 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였기 떄문에 다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재입사시점부터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50일치, 50세 이상이면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계약연장을 거부하여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새로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끝난 것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