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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4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2년 10월 15일날 자진 퇴사했습니다

회사는 약 4년 7개월 정도 다녔습니다


1. 23년도 1월이나 2월쯤에 계약직으로 1개월 근무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2. 갖고 있는 자본이 여유가 되는데 1월이 아닌 3월이나 4월에 계약직으로 1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몇개월 정도 받을 수 있을까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3.01.06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됩니다.

    너무 늦게 신청하면 안되니 18개월 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50세 미만은 180일 지급하고,

    50세 이상은 210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되도록 공백기간이 길어지지 않게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미만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라면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비자발적으로 계약연장이 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은 50세 미만은 180일, 50세 이상은 210일입니다. 5년 이상이 되면 30일씩 더 늘어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기간 판단기준에 되는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만 충족할 수 있다면 이직을 미루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1개월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가능합니다.

    3.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 이직 당시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최종 퇴사가 계약만료라면 수급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2. 이전 직장에서 주5일정도 일했다면 수급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