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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박새43
근면한박새4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개월수와 받을 수 있는지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만 말씀 드리면,

1) 1번 직장을 3년 8개월 가량 다녔음.

2) 1번 직장을 본인의 의사에 의해 퇴직 하였음.(이직)

3) 2번 직장에 취직함

4) 2번 직장을 1년 10개월 가량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함

2번 직장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건 알고 있으나, 1번 직장에서 일한 기간과 합쳐서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와

받을 수 있다면 몇개월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1번 직장에서 일한 기간과 합쳐서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50세 미만이면 180일, 이상이면 210일의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는 실직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5년이상이면 210일(50세미만) 또는 240일간 수급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의 기간도 전부 합산하여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5년 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210일치, 50세 이상이면 24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번 직장에서 퇴사 후 3년 이내에 2번 직장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때는 1번 직장에서의 피보험기간 3년 8개월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5년 이상 10년 미만이므로,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인 경우 240일, 50세 미만인 경우 21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음).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자동으로 합산됩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이고 50세 이상은 240일, 50세 미만은 21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기간 및 금액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평균임금에 따라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