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2023.10.10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였고 2024.05.01~2024.10.31 (하루 8시간,주 40시간 근무) 6개월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계약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유는 해당하겠고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직장의 기간도 포함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 합산시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인정된다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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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그 이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기간과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가입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해 합산 가능하므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에 해당하고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18개월 간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
계약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