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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코브라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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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2023.10.10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였고 2024.05.01~2024.10.31 (하루 8시간,주 40시간 근무) 6개월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계약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유는 해당하겠고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직장의 기간도 포함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 합산시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인정된다면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그 이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기간과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가입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해 합산 가능하므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에 해당하고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18개월 간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

      계약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