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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미어캣109
영리한미어캣10923.12.06

실업급여 기간 및 금액 계산 부탁드립니다

이전 근무지에서

고용보험 취득일 2022/07~상실일 2023/05 (세후240)이 있구요

해당 직장 그만둔 후에

현 근무지에서 취득일 2023/06~상실일(예정)2023/12 까지입니다 (세후 180,계약만료예정,일9시간근무)


신청시 받게되는 예상 금액과 기간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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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고용보험 취득일만으로 답변드리자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은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 50세 이상이면 180일이며,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 기준으로 책정되는 바,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61,568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예상금액은 고용센터에서 각종 자료에 근거하여 산출하게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1일 61,568원이고 50세 미만이면 150일, 50세 이상이면 18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상하한 존재)이며, 수급기간은 연령 및 근로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50일(만 50세 미만인 경우)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하한액이 적용되며, 1일당 61,568원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