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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심생생한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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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근로자, 근러시간 외 알바할 경우 4대보험 중복적용? 실제 지급금액이 궁금합니다

4대보험가입 근로자입니다.

돈이 더 필요해 한동안 근무시간 외 알바를 병행하려 하는데요.

현재 주 2회, 5시간 추가 근무예정, 이후 주 3회로 늘어날 수 있다해요.

이 경우 4대보험에 추가가입이 되는건가요?

시급 2만원으로 계산시 공제 후 실제 지급받을

금액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해서 가입되지 않으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중복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수령액은 월 급여항목 및 금액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신고된 보수액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