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알바를 하면 4대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근로소득자로 재직 중인데 알바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주 15시간을 근무하게 될 예정인데, 이미 본업에서 4대보험이 가입되있는 상태라 알바는 산재보험만 가입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나머지 보험료도 동일하게 공제되는걸까요??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은 이중 가입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2중가입이 안되므로 주 사업장에서 공제될 것이고
나머지 3가지 보험은 이중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라면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재보험만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신다면 본업이 월급이 더 크다는 가정하에 고용보험은 가입이 안될 것이며 나머지 보험은 가입되어 공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만 이중가입이 불가하고 나머지 보험은 알바사업장에서도 가입하게 되며 이 경우 산재는 회사에서 100%로 부담하고 건강과 연금은 질문자님이 알바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에 따라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쉽게 건강과 연금은 본회사와 알바 사업장 이중으로 납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