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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부엉이
거대한 부엉이22.11.02

알바중실급여100만원받을경우 4대보험가입?

알바로 주3일..1일7시간 근무하고..급여100만

받고있습니다..

이런경우4대보험은 의무가입인가요?선택가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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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4대보험 모두에 대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알바 근무라면 근로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1주일 15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한다면

    4대보험에 전체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3.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상입니다.

    주 3일 7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기에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