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호탕한꽃게205
호탕한꽃게20523.08.13

1인사업자 알바 4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1인사업자이고 알바를 쓰려고 합니다

한달 급여 1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무일수는 딱히 정해진게 아닙니다

4대보험 의무로 가입해줘야 되나요?

아님 안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4대보험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인 사업주인 경우에도 직원을 채용하여 해당 직원이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만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함에도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추후 공단에서 미가입 사실을 확인하고 피보험자겨 취득신고를 할 것을 통보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인이상 있는 경우 사업장성립신고를 하고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4대보험에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사용할 경우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라면 고용.건강.연금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4대보험

    가입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위반이 되며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입대상이라면 가입을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일부 적용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