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이상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 4대보험 적용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2020. 03. 21. 17:11

10인 정도되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려고합니다.

하루4시간정도 해서 5일정도 사용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적용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부담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달리 부담을 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보험유형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1. 국민연금

사업주와 근로자가 기준소득월액의 4.5%를 각각 부담

2. 건강보험

건강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수월액의 3.335%를 각각 부담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건강보험료의 5.125% 각각 부담.

3.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월평균보수의 0.8%를 각각 부담하며,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은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건강보험료의 0.25%~0.85%를 각각 부담.

4. 산재보험

사용자가 업종에 따라 보험료 전액 부담.

다만, 종종 사용자가 근로자의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근로자에게 대납하게 하는 경우는 법 위반입니다.

2020. 03. 2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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