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으로 근무할때 4대보험 공제여부
평일에는 직장에서일하고 주말은 알바를 할 생각입니다. 직장에서는 4대보험 공제받고있습니다.
알바에서도 4대보험 무조건 떼는곳인데 알바에서도 4대보험 떼도 되는건가요?
제앞으로 4대보험이 두번씩 공제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알바장에서 4대보험 안떼려면 주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모두 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가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은 이중가입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월 60시간 미만 근무를 한다면 건강과 연금이 공제되지 않기 떄문에 본직장 한곳에서만
4대보험료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급여 높은 사업장->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으로 한 곳에서만 가입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나, 만약 알바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고 월 7일 이내로 근무한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본업에서의 급여가 높을 경우 고용보험도 가입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의 가입(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