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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근무할때 4대보험 공제여부

평일에는 직장에서일하고 주말은 알바를 할 생각입니다. 직장에서는 4대보험 공제받고있습니다.

알바에서도 4대보험 무조건 떼는곳인데 알바에서도 4대보험 떼도 되는건가요?

제앞으로 4대보험이 두번씩 공제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알바장에서 4대보험 안떼려면 주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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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모두 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가입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상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은 이중가입하여야 합니다.

    2. 적어주신대로 월 60시간 미만 근무를 한다면 건강과 연금이 공제되지 않기 떄문에 본직장 한곳에서만

      4대보험료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급여 높은 사업장->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으로 한 곳에서만 가입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나, 만약 알바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고 월 7일 이내로 근무한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본업에서의 급여가 높을 경우 고용보험도 가입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의 가입(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