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 관련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현재,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직장인입니다.
퇴근 후 부업을 생각중인데,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게되면 4대보험에 이중 가입을 해야하는데,
고용보험은 소득이 높은 직장 한곳에서만 가입해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걸까요?
추가로, 5월에 알바소득에 대해 따로 신고하면, 본업하는 회사에서 제가 겸업중인걸 알 수 있을까요?
겸업금지조항이 있어서, 혹시 4대보험관련 조회를 해서 알 수 있을까 염려되어 글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4대보험 가입을 하더라도 현 회사에서 다른 회사와의 4대보험 가입 관계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소득 신고도 별도로 종합소득 신고를 한다면 특별히 알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연 소득이 2,000만원이 초과 시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되어 알 수도 있으나, 이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히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고용보험은 2중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둘 중 소득이 높은 곳에서만 가입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양 사업장 모두 가입이 됩니다.
그 때 두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이 기준소득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보험료를 자동 조정하는데 이 경우 사업장 담당자가 알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국민연금은 상한액이 월 617만원(~2025.6.까지 적용)으로 현실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은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으나,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소득이 높은 직장 한곳에서만 가입해도 됩니다. 5월에 알바소득에 대해 따로 신고하더라도 금액이 크지 않다면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은 소득이 높은 직장을 기준으로 가입이 됩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을 하더라도 본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중취업 부분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소득이 더 높은 곳 한 곳에서만 가입되므로 부업의 소득이 더 낮다면 가입 상실처리되지 않을 것이므로 회사에서 이를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