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15시간 근무로 채용되고 4대보험 가입시
4대보험 가입을 원하여 주15시간, 월 60시간 단기 근로계약을 맺고 4대보험 가입하고 근로하면서, 추가적인 수입을 위해 3.3프로 소득세 공제하는 알바를 뛸 경우 4대보험 수가가 올라가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4대보험을 가입한 직장 월급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 직장 + 3.3% 세금처리 직장 2군데에서 근무한다고 하여 4대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 가입직장에서 지급 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4대보험료를 공제합니다.
3.3%는 기타 사업소득세이므로 4대보험 가입직장에서는 근로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을 받게 되고 3.3% 세금신고한 직장에서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처리시 환급 또는 추가징수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업을 하는 경우, 소득 외 수입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나 고용보험료는 별도로 조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