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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고용하면 4대보험 의무인가요?

단기 알바를 고용하려고 하는데요. 시간과 관계없이 4대 보험은 의무로 가입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일정 시간 이하로 근무하면 4대 보험 가입 안해도 되는건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월 보수액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와 1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가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으나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 소급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당연가입대상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인 경우에는 산재보험 가입만 의무사항이고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고용한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가입 대상이 아님).

      가.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나.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다.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라.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요건(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 등)을 충족한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으로 고용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재만 가입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적용제외됩니다. 단 3개월 이상 일하면 고용보험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 건강, 연금이 가입제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