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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을 고용하는 데, 본인이 4대 보험 거부하면..

알바생을 고용하는 데, 본인이 4대 보험 거부하면 안들어도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몇시간 근무까지 4대보험 의무화 인가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건 충족하면 가입해줘야 합니다.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4대보험을 거부하면 다른 직원(알바)을 채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근로자가 소급가입신청)

    한달 이상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미가입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를 설득하여 가입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을 고용하는 데, 본인이 4대 보험 거부하면 안들어도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몇시간 근무까지 4대보험 의무화 인가요?

    ->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데 본인이 4대보험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건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므로 본인이 거부한다고 해서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4대보험에 전부 가입해야 하고, 주 15시간 미만의 경우 고용보험은 일용직 또는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 의무가입, 산재는 전부 가입,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한달에 8일 이상 일하는 경우 의무가입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가입을 해야하며, 추후에 미가입으로 인해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근로자가 거부해도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미가입 시 사용자가 소정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자는 채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대상 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의무이며, 가입하지않을 경우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산재발생 시 문제(미가입 산재 발생시 산재 보험료 징수 최대 5배까지, 근로자에게 들어간 비용 50%까지 공단에서 청구가능)

    2. 추후 근로자의 마음이 변하여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문제

    3. 지연신고시 과태료발생(1인당 5만원)

    4. 세금문제

    5. 지연신고시 나중에 보험료가 한꺼번에 부과

    6. 지연신고시 근로자분은 나중에 근로자에게 받아야하는데

    근로자가 상계 거부 시 민사소송으로 받아야 하는 문제

    그러므로 되도록 4대보험은 가입을 하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별도 일용직 근로자 요건 충족 시 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각 보험법에 따라 1개월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거부하여도 가입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