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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웜뱃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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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궁금해요

아르바이트 18시~다음날8시까지 하는 아르바이트에서 휴식시간을 중간에4시간을 준다고 하는식으로 써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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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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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실제 근무에 종사하지 않고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등을 취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업무에 대한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근로자가 자유로이 그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휘 감독없이 자유로이 사용할수 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금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였을 뿐 실제 휴게시간에 근무를 하였거나 휴게시간 사용이 자유롭게 보장되지 않고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져 있었다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상회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무시간이 18시부터 익일 8시라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 당 30분, 8시간 근무 당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18시부터 익일 08시까지의 근로는 총 14시간으로 법정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입니다. 이를 초과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임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결과가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추가 임금 지급 및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총 14시간의 근무 중 휴게시간은 4시간이라면

    법정 휴게시간에 대한 조항은 준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하한선은 있지만 상한선은 없기 때문에 몇 시간을 부여해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실제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쓸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해당 휴게시간에 사업주의 아무런 간섭이 없이 휴게할 수 있는 시간이 맞다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계약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법의 기준보다 많은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4시간의 휴게시간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형식적으로 휴게시간만 잡아놓고 실제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바, 4시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기만 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회사는 위 법에서 정한 기준(4시간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이상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저녁 여섯시부터 익일 아침 8시까지의 14시간 동안 4시감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휴게시간보다 더 많이 부여하는 것이므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는 거라면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4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18시~다음날8시까지 하는 아르바이트에서 휴식시간을 중간에4시간을 준다고 하는식으로 써도 문제가 없을까요?

    ->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의 부여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인지는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당 30분이 최소기준입니다. 따라서 이 기준을 상회하는 휴게시간도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급여 지급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