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처음으로 해보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카페 알바인데 평일에는 8시간에 휴식시간(점심시간) 30분이고 휴일은 토, 일 중 하루만 가는데 대략 10시간에 휴식시간 30분을 2번 나누어서 1시간을 주던데 인터넷에선 8시간이면 1시간을 줘야한다던데 혹시 쉬는시간 빼고 8시간 이상해야 주는가요?아니면 알바 종류에 따라 휴식시간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뺀 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나눠서 줘도 됩니다. 10시간에 휴게시간 30분을 2번 나눠서 주면 법에 맞습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을,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회사에 머무르는 시간이 8시간이라면 근로시간은 7시간30분이고 휴게시간은 3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시간 근로시간 마다, 그 사이에 30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8시간 근로라면 그 사이에 1시간이 부여되어야 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포함 총 사업장에 머무는 시간이 8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30분만 부여할 수 있고, 휴게시간 포함 총 사업장에 머무는 시간이 9시간이라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종류에 따라 휴게시간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알바 종류와 상관없이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꼭 1시간을 통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0분씩 나누어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