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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처음으로 해보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카페 알바인데 평일에는 8시간에 휴식시간(점심시간) 30분이고 휴일은 토, 일 중 하루만 가는데 대략 10시간에 휴식시간 30분을 2번 나누어서 1시간을 주던데 인터넷에선 8시간이면 1시간을 줘야한다던데 혹시 쉬는시간 빼고 8시간 이상해야 주는가요?아니면 알바 종류에 따라 휴식시간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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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뺀 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나눠서 줘도 됩니다. 10시간에 휴게시간 30분을 2번 나눠서 주면 법에 맞습니다.

  • 업종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을,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회사에 머무르는 시간이 8시간이라면 근로시간은 7시간30분이고 휴게시간은 30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시간 근로시간 마다, 그 사이에 30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8시간 근로라면 그 사이에 1시간이 부여되어야 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 따라서 휴게시간 포함 총 사업장에 머무는 시간이 8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30분만 부여할 수 있고, 휴게시간 포함 총 사업장에 머무는 시간이 9시간이라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3. 아르바이트 종류에 따라 휴게시간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알바 종류와 상관없이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꼭 1시간을 통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0분씩 나누어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