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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동고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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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제가 한 곳에서

12월 한달동안 평일에는 3시간 30분 ,

토요일에는 6시간, 일요일은 4시간 알바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5일 크리스마스에도 일을 했는데 주휴수당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주휴수당은 "23.5/5*시급"으로 지급합니다.

    2. 월~토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개근 한 주 주휴일에 대하여 지급 받는 것이므로 결근한 것이 아니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1주 7일 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6일 근로시간이 총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주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애초에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있다면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은 주휴수당 금액에 영향을 미치치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임금정책과-2507)

    매주 주휴일 기준 이전 4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해 해당 주가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시간은 40시간 근로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예컨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27.5시간이라면 주휴시간은 5.5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