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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 이럴경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원래는 화,목,금 오후4시30분~8시30분까지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알바생입니다.
그런데 오전에 알바하시는분이 그만두게 되어서 제가 대신 하게되었는데 요일과 시간은 화,수,목,금 오전11시~오후3시 4시간 근무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주휴수당을 계산할때는 오전과 오후를 합쳐서 계산하게 되나요?
(오전은 주4일 16시간, 오후는 주3일 12시간 입니다.)
2. 만약 주휴수당 지급시 오후는 빼고 오전만 들어올 경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3. 기존에 오후근무 였지만 오전에 근무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안쓰면 추 후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4. 오전,오후 합쳐서 주휴수당 계산시 제가 받게되는 한 주 주휴수당은 대략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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