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주일 일하고 못견디고 퇴사했는데요.
인수인계 해주는분도 따로 안계셨고 지금 성수기시즌이라며 그나마도 알려주시는분도 대충대충.. 이거 하다 저거 시키고 너무 힘들어서 퇴사했는데 일주일치 임금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거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근로한 만큼의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며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으니 근로관계 성립, 근로조건(임금 등)에 대한 입증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일주일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