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주일 일하고 못견디고 퇴사했는데요.

인수인계 해주는분도 따로 안계셨고 지금 성수기시즌이라며 그나마도 알려주시는분도 대충대충.. 이거 하다 저거 시키고 너무 힘들어서 퇴사했는데 일주일치 임금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거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근로한 만큼의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며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으니 근로관계 성립, 근로조건(임금 등)에 대한 입증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일주일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