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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꽃새9
후덕한꽃새9

개인카페 입사시 레시피를 공유하지않고 입사하기로했는데 내일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레시피관련해서 소유권이 제것이하는 조항을 어떻게 쓰면좋을지

개인카페 입사시 레시피를 공유하지않고 입사하기로했는데 내일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레시피관련해서 소유권이 제것이하는 조항을 어떻게 어디에 쓰면좋을지와 근류계약시 대체휴무 쉬는것에

대해 다 기재되어있는지,

유의사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레시피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대체휴무에 대하여도 근로계약서에 기재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기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을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와 같은 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기타나 특약으로 레시피 관련하여 업무공유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계약서에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구두로 합의하거나 법에 따라 보장된 휴일이나 휴가 등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를 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본인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기재하고 서명/날인하면 됩니다.

    2. 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확인해 보시고 미기재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