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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칙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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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공문서 위조 관련 질문드립니다.

카페에서 근무하게 됐는데 근로계약서 상으론 09시~18시로 되어있고 8시간근무 1시간 휴게시간입니다.

근데 그냥 09시부터~17시까지로 8시간 근무하고 휴게없이 바로 퇴근하시라는데 근무관리대장엔 계약서대로 09시~18시근무,휴게1시간 이렇게 저보고 작성하라 하셨는데 실제근무랑 아무래도 달라서그런데 이게 문서 위조에 해당이 될까요? 괜히 알바생인 저만 독박쓰고 책임지게될일이 생길까봐 궁금합니다.

09시부터17시까지 휴게없이 8시간 근무하자고 한 카톡내용 및 녹취록은 제가 가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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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명의 서류를 질문자님이 허위기재하는 것은 무형위조에 해당하여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단순히 사문서로 판단되는데,

      본인이 근로시간에 대하여 기입항 권한을 가진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이 그냥 급여지급용도로만 활용된다면 위조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녹취록 등 자료를 보관하시는 게 추후 법적분쟁이 생겨도 유리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