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문서,공문서 위조 관련 질문드립니다.
카페에서 근무하게 됐는데 근로계약서 상으론 09시~18시로 되어있고 8시간근무 1시간 휴게시간입니다.
근데 그냥 09시부터~17시까지로 8시간 근무하고 휴게없이 바로 퇴근하시라는데 근무관리대장엔 계약서대로 09시~18시근무,휴게1시간 이렇게 저보고 작성하라 하셨는데 실제근무랑 아무래도 달라서그런데 이게 문서 위조에 해당이 될까요? 괜히 알바생인 저만 독박쓰고 책임지게될일이 생길까봐 궁금합니다.
09시부터17시까지 휴게없이 8시간 근무하자고 한 카톡내용 및 녹취록은 제가 가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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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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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명의 서류를 질문자님이 허위기재하는 것은 무형위조에 해당하여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사문서로 판단되는데,
본인이 근로시간에 대하여 기입항 권한을 가진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이 그냥 급여지급용도로만 활용된다면 위조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녹취록 등 자료를 보관하시는 게 추후 법적분쟁이 생겨도 유리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