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인한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2020. 10. 23. 12:45

사장님이 폐업하시고 다른 분에게 카페를 넘기시면서 제가 그 자리에 계속 일하기로했는데요 이주정도 카페 리모델링을 하느라 제가 무급으로 쉬고 월화 이틀 일하다가 그만 두었어요 폐업하신 사장님께 1년10개월 일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달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주 5일 일하는데 종종 개인사정으로 카페를 빠졌어요 (사장님과 합의된 사항) 주 5일 꽉채워 일 안했고 폐업하신지 한달 지났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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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중간에 결근한 것은 상관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됩니다.

    청구기간은 3년이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20. 10. 2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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