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인한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사장님이 폐업하시고 다른 분에게 카페를 넘기시면서 제가 그 자리에 계속 일하기로했는데요 이주정도 카페 리모델링을 하느라 제가 무급으로 쉬고 월화 이틀 일하다가 그만 두었어요 폐업하신 사장님께 1년10개월 일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달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주 5일 일하는데 종종 개인사정으로 카페를 빠졌어요 (사장님과 합의된 사항) 주 5일 꽉채워 일 안했고 폐업하신지 한달 지났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