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장에서 음식을 사는데 직원이실수로 다른음식을주고 교체를 요구하는데 안바꿔주면 법제으로 무슨죄인가요

매장에가서 음식을사면

돈이라는 대가를지불하고

소유권을 얻는건데

직원이 실수로 다른음식을주고

교체를 안해주면 무슨죄 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른 음식을 주고 교체를 하지 않는 것은 형법 상 죄라기보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고객으로서는 손해배상이나 환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주문한 음식을 줄 의사가 없었던 경우에는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사상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