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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에띄게웃음많은바텐더
매장에가서 음식을사면
돈이라는 대가를지불하고
소유권을 얻는건데
직원이 실수로 다른음식을주고
교체를 안해주면 무슨죄 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른 음식을 주고 교체를 하지 않는 것은 형법 상 죄라기보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고객으로서는 손해배상이나 환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주문한 음식을 줄 의사가 없었던 경우에는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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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사상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