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직원이 실수로 잘못 만든 음식을 사가라고 하는 경우 불법인가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로 음식을 잘못 만들어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럴때 사장님이 실수를 한 알바생에게 사비로 이 음식을 사가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하는게
법에 위반되나요?
그리고 배달주문이 들어왔을때도 수저나 다른 구성품를 빠뜨려서 다시 재배달 하는 경우에도 배달기사를 다시 부르는데도 3000원 정도가 드는데요 이것도 실수한 사람이 사비로 부담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