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생이 가게 음식 먹었는데 횡령죄 가능성
제가 알바하는 가게 사장님이 따로 식대 지원을 안해주셔서 판매하는 음식 맘대로 먹으면 안되는데 어제 같이 일하는 알바생이 계산하는 척 하고 그냥 먹으라고 본인도 그렇게 먹었다고 해서 4500원짜리 컵떡볶이 먹었고 오늘도 계산하는 척 먹었는데 오늘은 제가 9500원짜리를 먹어서 나중에 사장이 cctv로 확인해서 알게되면 횡령죄로 고소 할 수 있다길래 카드가 없어서 아까는 그냥 먹었고 계좌이체 해드리겠다 해서 돈 내고 어찌저찌 넘겼는데 문제는 어제도 먹었다고는 말씀을 안드렸어요..ㅠㅠ 만약 나중에 cctv 돌려서 어제도 먹은거 들키면 왜 그건 말안하고 그냥 넘어가냐고 어제껄로도 횡령죄 고소 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면 전 어제도 먹었다고 양심고백 하고 계좌이체 해드려야할까요..? 뭐가 최선일까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이 동의를 받지 않고 판매하는 가게 음식을 몰래 먹은 것은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사장님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협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횡령죄의 공소시효를 고려하면 그 이전 범행에 대해서도 이후에 확인되면 고소가 불가한 건 아니고
최근 알바 중 계약관계가 좋지 않게 종료한 경우 이러한 행위를 뒤늦게 사업주가 문제삼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