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하다가 실수하면 사비로 배상하는게 맞나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배달주문이 들어오면 음식 만들어서 수저도 같이 포장해서 배달을 나가는데요
근데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가끔 수저를 빠뜨리고 포장을 하는 실수를 해서 손님에게 전화가 오면 재배달을 가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재배달을 갈려면 배달기사님을 다시 불러야 하는데 기사님을 다시 부르는데 또 비용이 듭니다.(4000원 정도)
근데 위처럼 사장님이 직원들 실수로 기사님을 재호출 하는 경우가 생기면 실수를 한 직원이 배달기사 재배차 비용을 사비로 부담해라 라는 말을 하셨는데요 직원들의 실수를 직원의 사비로 해결하라는 이 부분이 법에 위반되지는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