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생인데요 로스 처리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집에서 알바하고 있는 알바생인데요,
저희가 홀, 주방, 배달까지 알바생 둘이서 매장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때가 되면 주문이 많아져서 가끔씩 배달이 잘못 나가거나, 재료가 빠져서 나갈때가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배달 업체에 환불을 요청하시고 그게 승인이 되면 사장님께서는 저희 잘못이라고 실수를 한 알바생에게 손해 본 만큼의 금액을 청구하십니다. (로스처리)
중국집이라 메뉴당 가격이 적지가 않고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는 입장에서는 로스처리가 너무 치명적입니다. 이렇게 알바생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