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생인데요 로스 처리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집에서 알바하고 있는 알바생인데요,
저희가 홀, 주방, 배달까지 알바생 둘이서 매장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때가 되면 주문이 많아져서 가끔씩 배달이 잘못 나가거나, 재료가 빠져서 나갈때가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배달 업체에 환불을 요청하시고 그게 승인이 되면 사장님께서는 저희 잘못이라고 실수를 한 알바생에게 손해 본 만큼의 금액을 청구하십니다. (로스처리)
중국집이라 메뉴당 가격이 적지가 않고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는 입장에서는 로스처리가 너무 치명적입니다. 이렇게 알바생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사용자의 관리 의무에 있어 본인의 과실도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당 손해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를 하면서 근로자의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게 할 수는 없으며, 해당 근로자의 과실유무 및 정도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없이 월급여에서 일방적으로 손해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