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해고 후 손해배상청구 예정이라 연락받았습니다.
알바처에서 실수를 너무 많이해서 잘렸습니다.
음식을 태운다던가 제대로 된 조리를 못 해서 혼나거나 손님께 음식을 잘 못드리거나 하는 실수들이었고
그 중 배달 실수도 몇 번 했었는데 1번은 제 돈으로 매꾸라하셔서 바로 손님께 계좌이체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하여 제가 했던 실수들을 정리해서 손해배상 청구 예정이라며 가게사장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에 급여에서 까고 준다던가 추후 손해배상 청구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일이 생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