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해고 후 손해배상청구 예정이라 연락받았습니다.

알바처에서 실수를 너무 많이해서 잘렸습니다.

음식을 태운다던가 제대로 된 조리를 못 해서 혼나거나 손님께 음식을 잘 못드리거나 하는 실수들이었고

그 중 배달 실수도 몇 번 했었는데 1번은 제 돈으로 매꾸라하셔서 바로 손님께 계좌이체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하여 제가 했던 실수들을 정리해서 손해배상 청구 예정이라며 가게사장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에 급여에서 까고 준다던가 추후 손해배상 청구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일이 생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손해배상 청구 예고까지 받으셔서 심적으로 매우 위축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무상 실수에 대해 사장이 알바생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고의로 가게에 불을 지르거나 돈을 훔치는 등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없는 한, 일반적인 업무상 실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매우 좁게 인정합니다.

    더욱이 사장이 실제로 소송을 걸려면 본인이 입은 정확한 손해액을 증명해야 하는데, 음식 재료비 몇만 원 때문에 수백만 원이 드는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장님이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승소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대부분은 "월급을 덜 주기 위한 압박용" 멘트인 경우가 많으니, 월급날에 임금이 전액 들어오는지 확인하시고 만원이라도 부족하다면 즉시 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폭언을 한 문자, 카톡, 녹취 등이 있다면 모두 보관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의, 과실 유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도 있으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전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2.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먼저 손해배상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업체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면 민사소송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손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책임도 업체에 있습니다. 입증의 정도에 따라서는 배상액이 발생할 확률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실제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경우가 드물기는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 손해 발생, 인과관계, 책임능력 등 4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민법 제750조)

    요약하면,

    1. 일단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은 손해배상액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손배액을 공제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사장이 손배 청구 예정이라면 그냥 하게 놔두십시오. 어차피 말릴 방법도 없습니다. 법정에서는 본인들이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가 충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입증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손해액이 크지 않다면 실제 민사소송까지 제기할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실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실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