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알바한지 한 두달정도 됐는데 제가 만든 음식이 형편없어 컴플레인이 작지만 여러건 들어왔다네요
그것때문에 장사가 망하게 생겼다고 네가 큰 피해를 준거다 어떻게 이런식으로 일을 하냐고…
일도 잘리게 된 수순이고 출근도 일주일동안 못 하고 거의 그만둔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저한테 소송을 거시겠다고… 근데 제가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일을 했었거든요. 사장님이 바쁘셔서요. 좀 미뤄졌었는데 아직 안 썼어요. 안 쓴 근로계약서를 써서라도 저에게 소송을 강요하실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일하다가 이런 적은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두렵고 무섭습니다. 만약 소송이라도 거신다고 하면 저는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는 학생인데 .. 손해배상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무슨수로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안 썼으니 돈도 못 받았고.. 근데 저는 그동안의 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해도 상관없으니 차라리 돈을 안 받고 소송은 안 했으면 싶은데 그렇게 처리해주실지도 의문이고.. 그냥은 못 넘어갈것 같은데 저 어떻게 해야될까요… 막막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는 변호사분께 상담을 해보면 좋겠지만 질문자님의 고의나 과실없이
일을 하다 손님이 컴플레인을 건 부분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막상 겁만주고 소송제기를 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청구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작은 컴플레인만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손해배상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음식이 맛 없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질문자님께서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의로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음식을 맛없게 만드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음식이 맘에 들지 않아 고객 수가 줄었다고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개로 일한 만큼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저런 이유로 소송 걸기 힘듭니다
소송은 피해가 발생했다는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하는데 가게 음식이 조금 맛없다고 그걸 피해로 산정해서 질문자님께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액 입증하는거보다 변호사비 선임 비용이 더 들어갈겁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귀책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