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했던 곳 사장이 협박하는데 성립이 될까요?
pc방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그때 메뉴가 너무 많고 바쁘다 보니 복잡하고 손 많이가는 음식 몇개를 막아뒀었습니다 그리고 손님께서 그 음식이 없냐고 물어보셨을때 바쁘고 당황해서 네 라고 말해버렸고 그걸 사장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곤 통화로 저에게 욕설을 뱉으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이 짓 노동청에 신고할거라고
그리고 저는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주 지나고 월급 문제로 문자를 보냈는데 다시 이 일을 들먹이면서 비웃으며 알아서 하라고 자기도 알아서 하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사장님은 전 월급도 덜 주셨고 주휴수당도 없었습니다 제가 고소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당할 문제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임금으로 문제를 삼으니 겁을 주는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장의 말은 신경쓰지 마시고 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이유로 고소당하는 경유는 없습니다. 근거없는 협박이니 무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귀책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라면 회사가 그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근로자는 이와 별개로 주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메뉴 몇 개를 막아두었다고 pc방이 구체적 손해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입증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민사소송이 제기되어도 손해배상청구가 성립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 경우 손배청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