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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혁신적인멍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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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했던 곳 사장이 협박하는데 성립이 될까요?

pc방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그때 메뉴가 너무 많고 바쁘다 보니 복잡하고 손 많이가는 음식 몇개를 막아뒀었습니다 그리고 손님께서 그 음식이 없냐고 물어보셨을때 바쁘고 당황해서 네 라고 말해버렸고 그걸 사장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곤 통화로 저에게 욕설을 뱉으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이 짓 노동청에 신고할거라고

그리고 저는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주 지나고 월급 문제로 문자를 보냈는데 다시 이 일을 들먹이면서 비웃으며 알아서 하라고 자기도 알아서 하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사장님은 전 월급도 덜 주셨고 주휴수당도 없었습니다 제가 고소당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당할 문제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임금으로 문제를 삼으니 겁을 주는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장의 말은 신경쓰지 마시고 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이유로 고소당하는 경유는 없습니다. 근거없는 협박이니 무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귀책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라면 회사가 그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근로자는 이와 별개로 주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메뉴 몇 개를 막아두었다고 pc방이 구체적 손해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입증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민사소송이 제기되어도 손해배상청구가 성립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 경우 손배청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