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무단퇴사 후 손해배상 청구가 오나요??

2021. 07. 09. 19:02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다 너무 힘들어서 다음날 부터 못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장님 께선 한달 전에 통보 안하면 업체 측에서 한달간 장사못하는거 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를 할수있다고 말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했고 무단 퇴사 성립이 되는거 같기는 하는데 아르바이트 가 배달 업체 전문점이라 홀 이 없고 주방 만 있는 구조입니다. 알바생은 2명이며 5시부터 10시 까지 알바 하다가 사장님이 저희 주급을 줄이기 위하여 시간을 6시부터 2 시까지 변경하고 아르바이트 생한테 주 일 외의 일을 시키며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못받고 시급9000원에 일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소송이 들어와도 문제점으로 역 소송 을 해야되나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상호 합의가 되지 않아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 이로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절차 진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정리하시어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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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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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실제 손해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아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재직중에 미지급받은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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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지급된 주휴수당 및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야간수당을 미지급한 것에 대하여도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021. 07. 0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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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사절차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7. 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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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민법 규정에 따라 사직의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무단퇴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으나, 손해의 입증 등이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주휴수당과 야간수당 못받은 것 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7. 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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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다 너무 힘들어서 다음날 부터 못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장님 께선 한달 전에 통보 안하면 업체 측에서 한달간 장사못하는거 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를 할수있다고 말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했고 무단 퇴사 성립이 되는거 같기는 하는데 아르바이트 가 배달 업체 전문점이라 홀 이 없고 주방 만 있는 구조입니다. 알바생은 2명이며 5시부터 10시 까지 알바 하다가 사장님이 저희 주급을 줄이기 위하여 시간을 6시부터 2 시까지 변경하고 아르바이트 생한테 주 일 외의 일을 시키며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못받고 시급9000원에 일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소송이 들어와도 문제점으로 역 소송 을 해야되나요..?

              1. 손해배상청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인정되려면, 그 손해가 상대에 의해서 얼마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2. 한달전에 사직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말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3. 주휴수당 등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임금체불로 사직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하고(원하는 날짜 명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설명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되더라도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2021. 07. 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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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2021. 07. 1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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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이유로 역고소를 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7. 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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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말하는 바처럼 손해배상 청구를 하긴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7. 10.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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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기간만료시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2021. 07. 10.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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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긴 어려워 보이며,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7. 1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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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1. 07. 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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