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알바생인데 뭐좀 여쭤볼게요

사장님들이 인원 보충을 해주지않고 브레이크 타임에 사람을 계속 받아 풀타임 근무중 오후에 그냥 도망(?) 못하겠다고 하고 집가면 불법인가요? 진짜 참다참다 못하겠어서 이렇게 하려고요.혹시 사장님이 저한테 민사나 형사 소송 걸 수 있나요? 일단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 8개월 근무했고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사유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알바로 근무하던 중 일을 그만두고 도망(?) 가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누구나 퇴직의 자유는 있는 것으로 갑자기 통보을 하지 않고 퇴사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의상 당일 그만 두더라도 그만 둔다는 통보는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관련 법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엄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는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적인 문제를 예상하기는 어렵고, 예고 없는 퇴사는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 임금을 청구하고, 30일 전에 예고하고 퇴사하는 방안과 합의로 즉시 계약하지 하고

    퇴사하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보장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무단이탈로 인하여 회사 자체적으로 징계 등이 이루어

    질수는 있지만 실제 민사나 형사적으로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