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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활력있는해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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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관련 문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알바를 하는데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2달 가량 알바를 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류 그만두게 되는데 사장님께서 손해배상 청구 하겠다고 합니다.

알바를 할때 동시간대에 2명이나 3명이 일했고 그래서 이게 5인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하루 13시간을 일하는데 휴계시간을 단 한번도 받은적없고 다른곳들도 다 그렇다며 어쩔 수 없다 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저녁 10시 넘어서 일할때도 그냥 주휴수당만 주고 하루 13시간 근무 10시 이후 근무에 대해서 1.5배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5인사업장과 관련해서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신고 하신다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해당이 될까요? 알바일 4일전에 그만둬야할것같다고 말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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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상황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큽니다.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은 사용자의 법 위반입니다. 하루 13시간 근무하면서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것, 22시 이후 야간근로수당(1.5배) 미지급도 법 위반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더욱 명백하게 적용됩니다. 동시간대 근무 인원 외에도 사업장에서 일하는 전체 근로자 수(대표 제외)를 기준으로 5인 이상인지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알바생이 계약을 위반해 회사에 실질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가능하며, 실제 손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4일 전에 통보한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주휴수당,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미지급 임금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만으로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4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인지는 연인원(일마다 근무한 인원수)/가동일수(영업일 기준)이며

    하루에 2~3명만 일했다면 5인미만입니다.

    1. 이경우 일한시간만큼 지급하면되며, 별도 1.5배 수당 없습니다.

    1. 손해배상청구를 하는건 자유이나, 입증은 사업주가 해야합니다.

    입증이 어렵다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