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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병아리39
순한병아리3924.01.06

주휴수당 임금체불 관련 제발 도와주세요 ㅜㅠ!!..

한 곳에서 알바를 수 토 일 일주일 총 20시간을 일 하고 그 다음 주에 수, 토요일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보건증은 없는 채로 일을 했구요. 사장님께서 다음 주까지 가져오라고 하셨었어요. 근데 알고보니 이 가게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가게였고 제가 여쭈어보니 휴게시간이 없고 직원들 하나하나 맞출 수가 없어서 주휴수당은 따로 주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주에 15시간? 이 넘으면 주휴수당을 주는 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장님께서 조건이 안 맞으면 그만둬라. 자기도 일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빨리 말 해라. 라고 하시길래 일단 그 당일 날은 나갔고 그 다음 날 새벽에 고민하다가 저랑 조건이 안 맞아서 오늘부터 그만 두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제가 갑작스럽게 그만 두겠다고 얘기했다면서 저를 민사소송을 하시겠다는데 가능한 건가요?

어이가 없어서요.. 그리고 여기서 보건증도 없이 일 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고소를 당하는 게 맞나요? 사장이 잘못한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가면 누가 문제가 되는 건지 정확하게 좀 알려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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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말하는 내용은 무단퇴사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 하겠다는 것인바, 근로자가 인수인계 또는 새로운 근무자를 구할 시간도 없이 갑자기 퇴사해버리면 이로 인한 손해발생가능성이 있어 민사소송절차 진행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주휴수당 미지급과는 별개의 문제로 사장 역시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