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무시하고 일하면 돈을 못받나요?

2023. 01. 27. 06:06

편의점 알바에서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일을시켰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은 적혀있지만 실제로 휴게시간을 준 적은 없고 일하기만 했습니다. 고용주가 제가 막상 그만두니 돈이 아까운건지 휴게시간을 줬는데 제가 무시하고 일한거라고 휴게시간을 줬고 그 시간만큼 돈을 빼서 준다는데 돈 제대로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 01. 29.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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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편의점의 특성상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것은 충분히 짐작 가능하나,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면 더 좋을 겁니다.

    2023. 01. 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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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에 실제로 쉬지 않았다면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2023. 01. 2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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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부여한 휴게시간이 있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함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자발적 근로가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일한 부분에 대해 입증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계약서상 휴게시간에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한 내용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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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2023. 01. 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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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알바에서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일을시켰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은 적혀있지만 실제로 휴게시간을 준 적은 없고 일하기만 했습니다. 고용주가 제가 막상 그만두니 돈이 아까운건지 휴게시간을 줬는데 제가 무시하고 일한거라고 휴게시간을 줬고 그 시간만큼 돈을 빼서 준다는데 돈 제대로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임금 미지급은 엄연한 임금체불을 구성하며, 휴게시간 미부여와 같이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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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를 하면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와 서로 주장이 다를 경우 결론을 내리는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에 실제로 근무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 휴게시간 동안 손님을 응대하기 위해 상시 대기를 했다는)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동료나 다른 시간대 아르바이트생의 증언, 카톡 업무지시 내용, CCTV 등)

              2023. 01. 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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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제니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부 지급 받지 못 했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논쟁의 경우에는 근무일자별로 일을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사업주가 지시를 내린 카톡 문자 내용 등으로 휴게시간에도 일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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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시간에는 실제 근무하였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가령 그 시간에 포스기에 결제가 찍혀있다거나 cctv에 계속 포스대에 서있다거나 매장 물품 정리한다거나 등등이요.


                  그 자료 가지고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휴게시간 미부여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2023. 01. 2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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