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근무중 휴게시간 없이근무하면?
제가 근무중 휴게시간이 정해져있는데 오늘 근무시간에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을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5시간 일하고 시급은 4:30시간 계산되었는데 좀 억울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등에 휴게시간을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하며, 휴게시간에도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시간 근무하면 휴게시간이 30분이상 부여되어야 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입니다. 또한 5시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이상 주어져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미부여 하였다면 문제소지가 있으며 해당 휴게시간은 유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없는데 30분의 시간을 급여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