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이에 근무 장소를 비우지 못하고 제대로 된 휴식을 보장 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요구되는데 근무 장소의 특성, 사진, 동료 근로자의 진술, 비우지 못하는 이유 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