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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개104
철저한개10420.11.11

사장이 임금을 입금해주지못한다고하는데 꼭 가서 받아야되나요?

처음에 알바어플로 구인구직 조건을 보고 갔는데 적혀있던 내용과 근무조건이 맞지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자는 말도 안하고 총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으면서 2시간을 빼서(식사시간이나 고정적으로 쉬는시간 없었음) 시급을 쳐준다고 해서 논리가 맞지않고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2일동안 15시간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월급날10일에 돈을 입금받고 끝낼라고 했는데 자꾸 사장이 가게에 와서 직접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입금을 안해줍니다 제 생각으로는 15시간 일한걸 4시간빼고 주고 현금으로 줘서 돈을 적게 주고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거 같은데 굳이 대면으로 가서 임금을 받아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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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입니다. 계속 이렇게 하실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편한 방법이 많은데 굳이 대면으로 갈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입사할 당시에 임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금을 계좌로 입금하기로 약속했으면 굳이 회사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좌입금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방문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